도는 유사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명칭 사용에 의한 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인 점주가 스스로 해당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가맹계약 상 절차 위반이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B는 A의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다투고자 했으나, A가 끝내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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