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남부지검 수사관,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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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남부지검 수사관,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 예정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수사관 2명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이 제출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 등을 멸실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씨와 남씨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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