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면 지역발전 협의회 사무실 사단법인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원지회)가 신임 이사장 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주민들과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원삼면 주민들은 "원지회가 정회원 자격 축소와 정보공개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정회원 명단과 함께 원지회 토석반출, 생수판매, 매점, 중장비, 인력 등 원지회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럴 의무가 없다', '직접 와서 확인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불응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본질을 망각한 불법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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