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산재한 오름을 식생 상태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이중 훼손이 심한 4~5등급 오름에 대해선 5년간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탐방로 내부에 침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나지(풀과 나무가 없는 상태)가 확대되지 않고,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식물상 유사도가 80~100%에 이르는 오름에 1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4~5등급 사유지 오름에 대해선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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