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한편 지난 19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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