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스터디카페를 차려 입시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40대가 법정에 섰다.
A씨는 고등학교 현직 교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에 1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입시·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면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 과외교습에 해당되는 지는 몰랐다.교습소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달라.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무지함에서 비롯된 일이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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