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지원…체불 근로자 생활비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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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지원…체불 근로자 생활비 저리대출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에서 연 1.0%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내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원 중 7월 말까지 483억원을 지원해 근로자 6천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를 확대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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