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6월 접수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폭행·금품갈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6일 방문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과 장애·법률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방문조사단을 꾸렸다.
조사 대상에는 4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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