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신청을 받는 접수처가 확대돼 난임부부가 제도를 이용하기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가구원 수가 늘어 장기전세주택에 재입주하려 할 때 감점 규정이 폐지되고,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고, 남편 주소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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