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정책”, “위헌” 등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련 정원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는 2027학년도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며 “증원 가능성 등이 다 열려있다.정원 내에서도 (쿼터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증원이 필요하다면 수급추계위가 검토할 수 있을 거다.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공보의 복무기간이 37개월이나 된다”며 “이거를 피하려 일반입대를 선택한 이들이 2000명이나 돼 현재 공보의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군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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