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으로 추가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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