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배상` 미리 안 상장사 대표·임원, 주식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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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배상` 미리 안 상장사 대표·임원, 주식 던졌다

자사의 미공개 악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10억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를 통해 총 9억 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같은 날 A사 임원 2명은 각 1억 4257만원, 1억 393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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