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11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에서 ‘액화수소 산적 운반선 지침’ 개정안을 제안하여, 회원국 간 세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선체 탑재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이 국제기준에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 조선업계가 개발한 ‘선체 탑재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멤브레인형)’을 국제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내 선박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정안을 마련했고, 프랑스ㆍ인도 등 주요 IM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개정안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 IMO 관련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인 액화수소를 운반하는 선박을 우리 기술로 건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해운·조선 산업계가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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