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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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조치"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인가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해 배차 간격 40분이 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에서 자의적으로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행계통 정상화, 운행 실적 연계한 지원제도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 마을버스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식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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