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연장·인력증원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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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간연장·인력증원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기간과 파견 인력의 대폭 확대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파견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는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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