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A(6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15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왕복 6차선 도로로 난입해 들고 있던 길이 35㎝가량의 둔기로 도로 위 차량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둔기와 흉기 등을 빼앗은 뒤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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