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라오스에서 현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범죄를 하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경고문을 공지했다.
라오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형법 제250조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처해지고, 더불어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성희롱 역시 징역과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