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절대 안돼"…한국 관광객 경고한 라오스 韓대사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매매 절대 안돼"…한국 관광객 경고한 라오스 韓대사관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라오스에서 현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범죄를 하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경고문을 공지했다.

라오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형법 제250조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처해지고, 더불어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성희롱 역시 징역과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