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0시께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상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에 입점한 한 업소에서 일을 하는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화장실 이용객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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