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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