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한준호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국토교통위원이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을 국토교통부와 만든 결과물”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에게 공급청신호를 줌으로써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