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과 발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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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과 발맞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한준호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국토교통위원이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을 국토교통부와 만든 결과물”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에게 공급청신호를 줌으로써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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