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지난 후 사과…대법 "돈 갚겠단 의사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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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지난 후 사과…대법 "돈 갚겠단 의사로 볼 수 없어"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해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법적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해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 만으로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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