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에 정차돼있던 승용차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 12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심모(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이모씨로부터 재물손괴 사실에 대해 질문받자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라고 항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