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 인정·사과만으론 시효이익 포기 추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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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 인정·사과만으론 시효이익 포기 추정 안돼"

공사 미지급 대금에 대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뒤 채무자가 채무 미지급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하고 채무를 인정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시효이익(‘시효가 지나 갚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심은 B씨 측 대리인이 2023년 11월 11일 원고 A사 대표이사에게 공사대금 5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을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공사대금채권 5150만원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했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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