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인정하며 사과했어도…대법 "시효이익 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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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인정하며 사과했어도…대법 "시효이익 포기 아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단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까지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A사가 공사를 도급한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8월 공사대금 10억1천만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마쳤으나 B사는 A사에 공사대금 중 9억6천만원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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