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전체를 우리는 흔히 ‘법체계’, ‘법률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최근 여당의 국회 법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률안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관련 법체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하는 생각에 당혹스럽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법안들의 핵심은 수사권한을 가졌던 검찰청을 폐지하고(검찰청폐지법)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대체하고(공소청법) 기존의 검찰이 담당하던 중요 수사역량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겨주고(중수청법) 수사기관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권한 충돌의 조정과 통제 및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국가수사위원회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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