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징역 40년…“심신미약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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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징역 40년…“심신미약 참작”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이곳에서는 지난 12일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에게 흉기를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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