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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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

▲ 의뢰 절차 .

①의뢰 대상 선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 파악 → ②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안내 및 의사 확인 → ③의뢰 사유 작성 후 전산망을 통해 센터로 연계한다.

①전화, 문자 등으로 대상자 접촉 → ② 상담 및 평가 → ③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의뢰기관으로 결과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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