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4억5605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4억5605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이 2020년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보다 경감된 조치라며,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