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어치 과자류 간식을 무단 취식했다는 이유로 항소심까지 진행 중인 일명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이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서 순찰 중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한 개를 먹은 직원을 신고해 항소심까지 진행 중이다.
신 지검장은 “그 사건의 이면에는 아르바이트비 정산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다”며 “(초코파이 사건의)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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