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널리 알리고 조선 시대 '재판장'으로서 남긴 일화와 한글에 담긴 애민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이라는 1세션 주제를 소개하며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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