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 사생활 영역을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게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소위에 회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둬 인사청문회 이전 공직 후보자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비공개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