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사실상 국내 축구계에서 퇴출된 모양새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황의조가 국내에서 축구선수는 물론 지도자와 심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라며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공정위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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