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의 명문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설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의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후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도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고 대금 체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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