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처럼 자기주식으로 EB(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행위가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신주발행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 배당과 동일해, 회사의 자산이 아닌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미 없어진 자사주로 EB를 발행하면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자기주식을 신주가 아닌 이미 발행된 주식이고, 이를 처분하는 것 역시 자산의 매매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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