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식약처 자료 심사 중…“법적 허용기간 속히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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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식약처 자료 심사 중…“법적 허용기간 속히 규정해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중 대부분은 이미 심사가 완료된 상태다.

식약처는 관련 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경우 임신중지 의약품 심사를 신속히 속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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