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곡사 불법 행정' 규탄에 진주시 "재산세 착오 정정"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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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곡사 불법 행정' 규탄에 진주시 "재산세 착오 정정" 해명

최근 경남 진주시가 청곡사에 재산세를 부과하며 논란이 일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가 '불법 행정'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해인사 본·말사 주지 일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시가 청곡사에 부당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불법으로 등산로를 개설해 사찰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재산세 부과는 행정상 착오로 즉각 바로잡았으며, 불법 등산로 개설 공사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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