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측이 횡령 혐의 첫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개별 사건들 주체가 다 김건희이고 김건희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와의 연관이 없고, 애초에 그런 의혹으로 집사 게이트가 시작됐는데 집사 게이트 사건은 기소도 안 됐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이 사건은 특검법 16호에 해당하는 관련 인지 사건일 뿐만 아니라, 비마이카(IMS모빌리티) 주식과 관련해 김건희가 김씨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건"이라며 "여러 조항에 포섭되는 수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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