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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