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황의조의 신분을 ‘준 영구제명’ 상태로 정리…“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활동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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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황의조의 신분을 ‘준 영구제명’ 상태로 정리…“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활동 불가하다”

전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KFA는 황의조의 신분을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못박으며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의 신분을 ‘준 영구제명’ 상태로 정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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