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KFA는 황의조의 신분을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못박으며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의 신분을 ‘준 영구제명’ 상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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