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 제조소를 불시에 방문 점검해 품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에 따라 3등급 기기에 대한 제조 및 품질 관리(GMP) 심사가 민간기관으로 이관됨에 앞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은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민간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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