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 보유 중인 자사주를 경영진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송 교수는 그러면서 “하급심 판결들은 대부분 자사주 처분을 단순히 회사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라며 “실제로는 신주 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주주의 이해관계가 똑같이 달라진다.회사들도 이를 잘 알기에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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