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주민 편의에 맞춰 규제완화 등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하면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안산지역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지하주차장 건립, 대부도의 표고도 높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완화,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심의기준 면제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아울러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3천㎡(임야는 2천㎡)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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