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재완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과 유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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