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했음에도 정부 제재를 피하게 됐다.
국토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현대건설은 결국 공사 참여를 포기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사업 일정 지연에 깊은 유감"이라며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행위가 국가계약법 등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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