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22일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난 3년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석재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소속 직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의자 5명 전원을 직접 조사하고 불법매립 및 토석 판매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8억원을 특정, 추징 조치했다.
피의자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 소재 5필지 토지(면적 4959㎡)에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의 폐기물 1만3000여t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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