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 판단은 본사의 정상이윤까지 차액가맹금에 포함돼 반환금이 부풀려졌다는 프랜차이즈법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최 교수는 “피자헛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210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210억원에는 가맹금과 본사가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이 섞여 있다”며 “원심처럼 판단하면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과연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가령 가맹본부가 5000원에 매입한 닭을 가맹점주에 1만원에 넘겼다고 해도 여기에는 본사가 투입한 인건비나 본사 정상이윤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 차액 5000원이 모두 차액가맹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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