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점주들 손을 들어준 것은 유통 차액·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잘못된 명칭에서 비롯된 오심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 교수는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면서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과 물류·보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 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의 마크업(유통 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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