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 사용하지 않은 약을 재분배하거나 제약사에 회수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과 달리 한국은 홍보·수거 수준에 머물러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의약품 지침’과 각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제도를 통해 제약사와 유통업계에 회수·처리 의무를 부과,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은 제약사가 주도하지만, 폐기 비용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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