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에서 열린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 세미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가 단지 규제 및 처벌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범죄 대책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강화) 하는 것이고, 경제형벌 대책은 ‘경미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없애거나 가볍게(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위원은 “경제범죄(큰 범죄)는 강하게 처벌하고, 경제형벌(사소한 실수)은 범죄자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형벌의 무게를 제자리에 놓으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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