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반박하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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